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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8

요즘 외국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한 월 2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월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월 200만원, 홍콩,싱가폴은 월100만 ,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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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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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임금이 약 200만원 정도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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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에 해당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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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나,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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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의 시장가격 또한 시장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은 국가를 기준으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국가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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