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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나비282
고마운나비28221.07.08

편도 1차로의 흰색실선의 주차된 차로로 교통사고

이미지와같이 시골 편도1차로의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를 하여 오토바이가 운행중 전방주시소홀(햇빛눈부심)

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전 11시40분경

오토바이운전자는 음주아니며 헬멧도 착용하였습니다. 상대차로는 차가 항상 다니는 차로 입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는 치료(삼s화재에서 치료비는 지급한다 하였다가 운전자 무릎이 골절이라 본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니다.) 및 합의금을 오토바이운전자 에게 지급하는지 여줘봅니다.

교통사고 판례 뒤져 보았는데 책임배상 의무는 있다 하였는데 어느정도 까지인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운전자는 70살 최근5월까지 공공근로로 일한 기록있습니다. 월 급여내역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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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있습니다.

    주간인점을 감안하면 주차된 차량 10%, 오토바이 90% 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상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지급할 것이나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약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주차의 과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방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의 과실로 과실 상계가 되어 과실 상계 등을 한 합의가 보험사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한 차량도 과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과실 10~20%)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경우 그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하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오토바이의 과실만큼은 치료비 총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합의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