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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나비282
고마운나비282
21.07.08

편도 1차로의 흰색실선의 주차된 차로로 교통사고

이미지와같이 시골 편도1차로의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를 하여 오토바이가 운행중 전방주시소홀(햇빛눈부심)

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전 11시40분경

오토바이운전자는 음주아니며 헬멧도 착용하였습니다. 상대차로는 차가 항상 다니는 차로 입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는 치료(삼s화재에서 치료비는 지급한다 하였다가 운전자 무릎이 골절이라 본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니다.) 및 합의금을 오토바이운전자 에게 지급하는지 여줘봅니다.

교통사고 판례 뒤져 보았는데 책임배상 의무는 있다 하였는데 어느정도 까지인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운전자는 70살 최근5월까지 공공근로로 일한 기록있습니다. 월 급여내역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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