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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칠면조162
한결같은칠면조16223.09.17

골목 삼거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실?

작은 골목에 있는 삼거리에요

저는 직진 하고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옆에서 우회전하면서 제 차 좌측 뒷쪽에 부딪혔어요

제 차가 하늘색

오토바이가 빨간색

검정색은 주차되어있던 차에요


참고로 중앙선은 없어요


보험접수는 했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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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진입을 한 것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직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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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는 했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골목길 3거리에서 직진중 직진방향의 좌측에서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차량은 뒷부분, 오토바이는 앞 부분으로

    상기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20~3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폭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얼마나 우측 통행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좀더 수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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