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한결같은칠면조162
작은 골목에 있는 삼거리에요
저는 직진 하고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옆에서 우회전하면서 제 차 좌측 뒷쪽에 부딪혔어요
제 차가 하늘색
오토바이가 빨간색
검정색은 주차되어있던 차에요
참고로 중앙선은 없어요
보험접수는 했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진입을 한 것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직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골목길 3거리에서 직진중 직진방향의 좌측에서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차량은 뒷부분, 오토바이는 앞 부분으로
상기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20~3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폭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얼마나 우측 통행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좀더 수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