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거의 대부분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나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보니
지난해까지 신고되어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은 4만 건이고, 그 중 절반인 2만 건이 법 위반 없음이거나 피해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등등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이렇게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왜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는 건가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