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통계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진정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고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하는 바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통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스스로 판단하는 인원에 대한 통계로 예상되고,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히의 경우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인정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보면 주장만 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