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할때?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대차대조표(유형자산)에 표시할때 건물과 토지로 표시하는지, 건물 하나로 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어떻게 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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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 상가 건물과 상가 부수토지를 안분하여 장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하며,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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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모두 포함이 되고 상가와 상가 부수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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