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약정한 날까지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고
잔금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할 쌍방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세입자는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만기 때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세입자는 해당일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채권자로서의 권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채무자로서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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