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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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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정년으로 퇴사한 인력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할 수 있어 많은 회사들이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촉탁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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