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갱신기대를 할 수 있다면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