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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5

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정년으로 퇴사한 인력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할 수 있어 많은 회사들이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촉탁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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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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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관행이 있어 촉탁사원들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1년 기한의 촉탁직 사원을 상당한 사유없이 다른 촉탁직 사원들과 달리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노위 96부해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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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갱신기대를 할 수 있다면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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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촉탁직 노동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이렇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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