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당사 단체협약에 "정년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시 동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