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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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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당사 단체협약에 "정년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시 동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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