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촉탁근로자 또한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갱신기대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