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탈때 차이가 있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