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에 전세계약 연장을해서 원래는 2023.11이 만기가 맞는데 개인사정으로 2022.03에 퇴실했습니다. 전세대출상환,보증보험료 일부 환급까지 다 받고 처리종료된 줄 알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진과 같은 알림이 계속 옵니다.
물론 제가 퇴실 이후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받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다가 사업자 폐지했는데 고령이시라 처리를 따로 안해서 알림이 오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