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세만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 03.03 전세 계약 만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2025.02.11 전세 중도계약해지 완료
2025.02.1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 현재 등기 완료
한달 뒤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였으나 임차권 신청 이후 매매 계약자가 나타남 3월13일 매매한다고 합니다.
3월13일 보증금 반환 후 등기명령 해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3월13일 저는 기존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미 저는 중도계약을 해지를 하였으니 3월13일 새로운 계약자가 매매를 해도 제가 집주인이 변경되는건 아니죠?
혹시나 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 바로 보증보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그 후에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권 등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지켜보시고 보증보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