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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 전 퇴거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종료일 남았단 알림이 계속오는건 뭔가요?

2021.11에 전세계약 연장을해서 원래는 2023.11이 만기가 맞는데 개인사정으로 2022.03에 퇴실했습니다. 전세대출상환,보증보험료 일부 환급까지 다 받고 처리종료된 줄 알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진과 같은 알림이 계속 옵니다.

물론 제가 퇴실 이후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받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다가 사업자 폐지했는데 고령이시라 처리를 따로 안해서 알림이 오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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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하고 전세대출상환, 전세보증반환해지까지 임차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는 완료 되었다면 불익익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하라는 안내문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에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서 만기일까지는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일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므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국가측에서는 중도 해지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보내는 알림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알림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문제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알림 거부에대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두정리가 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폐지후 사후조취를 하지않아 형식적인 문서발송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