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였는데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있는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제가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
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전문가분에게.. 여쭤봅니다..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