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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였는데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있는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제가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

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전문가분에게.. 여쭤봅니다..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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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입니다.

    2. 사고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노동력 상실로 보아 휴업손해 보상합니다. 급여받은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없어 보상을 잘하지 않습니다.

    3. 병명, 치료기간, 치료병원, 소득,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으니 가까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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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보험상 휴업손해는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해당 치료로 인해 급여의 감소가 있는 경우 급여감소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실제 통원치료를 함으로써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님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현 상태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로 적정한지만 검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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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담당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상(보통 초진 2주)인 경우에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때 입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통원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원인 경우 제시한 금액이 그 정도라면 명시적인 휴업손해액은 아니더라고

    어느 정도는 배려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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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휴업손해는 입원치료 중 입은 소득의 감소에 따라 실제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제수입감소액의 85% 상당액을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라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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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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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때에만 보상이 됩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그러하나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가게 되면 평가설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 약관은 차액설에 의해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통원 치료만 하였고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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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휴업이 발생되고 (입원 등으로 인해) 해당 휴업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산정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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