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시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인터넷뱅킹에서 지인(타인)에게 3~5억 계좌이체하게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A은행 5000만원, B은행 5000만원, C은행 5000만원, D은행 5000만원 다음날마다 각각 5000만원
A~D은행 하루마다 각각 5000만원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거래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거래시 고액현금거래 자동적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넘어가고
국세청 세무조사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증여세는 지인분이 홈택스사이트에서 증여세 납부할 예정이구요 증여세말구도 다른세금이 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통보됩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 자금에 대한 불법 여부,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검철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수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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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거래가 보고가 되는 것이지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인분께서 계좌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