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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소쩍새86
편안한소쩍새86

자금세탁에 이용당한거 같습니다

제 통장이 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된거 같은데 처벌받나요??제가 대출한다고 본의아니게 비번을 가르쳐줫는데ㅜㅜ 그게 자금세탁용으로 쓰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법은 개인금융정보 즉 현금카드, 그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통장거래를 중단시키시고,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수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접근매체을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