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통장에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을 때, 이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횡령 죄가 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