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범법소년 범죄에관한 질문.
전과에는 안남는데 나중에불송피난 사람이 보호처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박을경우에 판사가 이때 이사건이 불손치난걸 알수있나요?또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가정법원에서 6년후에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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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판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6년 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판사가 범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알 수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