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유한회사에서 본점 주소 변경, 지점 설치, 임원 임기 변경, 자본금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 번의 등기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여러 사항을 하나의 결의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변경 결의"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비용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일괄 변경 등기 절차
1인 법인이라도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위 변경 사항들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 등기 신청서, 정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정관 사본,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2. 1인 법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결의 사항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