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본점 이전에 따른 이사회 개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본점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 겸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을 하고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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