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 중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리신, 제드는 게임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테란
게임 중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 리신(상대)가 먼저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제드(글쓴이) 부모님 기차역에서 껌팔고 다님? "이렇게 비하발언을 해 저도 똑같이" 그건 너희 부모님 아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또 리신은 "제드 부모님 껌파는거 불법 아님?" 과 같은 발언을 해 제가 "리신 부모님 몸파는건 불범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죽을때면 그래도 효도하네 부모님따라가고 라는 발언을 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리신 어머니 책상 밑에서 애무 중이라 집중 못했네 ㅈㅅ"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게임 끝날 때 "게임은 졌지만 리신 어머니 먹어서 만족"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리신은 "사실(제 부모님이 껌파는게 맞는말)인데 왜 열폭하지?", "제드는 즈그 부모처럼 대주네" 이라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서로 말싸움하다가 욕을 해버렸는데 이 경우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되나요?
즉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저 사진의 예를들어) 내용이 맞다면 제가 "리신 어머니 책상 밑에서 애무중이라 집중못함", 리신 어머니 몸파는 거 불법이라고 말씀드려", "너희 어머니가 몸파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왜그래"라고 말한 게 저 성적 욕망의 유발, 만족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아니면 충동적인 것으로 판단될까요?
팀에 상대방의 듀오(게임같이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