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롤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핑을 찍고 빼지 않냐고 시비를 걸길래 몇번 대꾸했다가
제가 '홍등가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처럼'
'대주냐 계속 상대한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게임 후반에 서로 몇번의 대화를 더 했을땐 화가 풀린듯 보였으나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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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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