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성적 패드립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롤을 하던중에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구매해라 이렇게 아무런 욕도 하지않고 말을 하였는데 닥치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저도 ㄴㄱㅁ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성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싸움이 오갔고 상대방은 저에게 “그치그치 침대에서 비에고(저의캐릭터)네 어머니는 못이기지 ㅋㅋㅋ 에이스잖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ㄴㄱㅁ라고 욕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상대방의 닥치라는 발언에 질문자님이 ㄴㄱㅁ로 응수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