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누수로 월세깍을수 있을까요?
상가2층에 종교시설로 임차를 하고있는데 기둥으로 누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상태확인후 수리가 힘들것같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는 월세를 부가세포함 220만원 내고 있는상황에서 누수되는 상태로 계속있을수가 없어서요.
이런경우 월세인하나 손해배상은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으로 월세 인하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관리인이 공사,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누수가 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고, 추가 차임에 대해서 감액 관련 협의를 할 수는 있되 반드시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수리의무를 이유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