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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매사촌80
배부른매사촌8023.12.05

버스내부 사고시 보험처리안해줘도되나요?

8월27일가평 마트 픽업버스에서 사람이좌석수보다많아 문쪽에 앉아있었는데 기사분이 차문을 말없이 열어서 다리를 다쳤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기사분은 교통사고가 아니리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개인적으로 치료비용을 청구하면 주신다고해서 치료비용을 청구하니 2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저는 흉터가 많이남아 레이저치료를 받아야해서 몇번을 받을지몰라 한달에한번 영수증 청구를한다고했는데 저를 뭔가 돈을뜯으려는사람으로 보는거같습니다. 저는 단지 치료비를 받을생각이고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 그돈만받고자합니다. 오늘 전화를 하여 20만원으로는 치료비가 안될고같다 보험청구를 해달라하니 버스 개문사고 이런거는 보험처리가안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사진 문자내역 증인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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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사건접수하고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당시 버스기사에게 통보를 해보세요.

    태도가 달라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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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버스회사를 조사하게되며

    버스 회사는 내부 cctv 등을 증거 영상으로 낼 것이고 해당 영상을 조사한 경찰은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버스기사의 잘못이 판단되면 버스공제조합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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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개문 사고도 당연히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 기사 입장에서 보험 처리하면 회사에서 평가와 보험료 할증 부분 때문에 보험 처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버스 기사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흉터가 많이 남을 정도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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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입증자료 준비해서 버스공제조합으로 접수절차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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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내부 사고시 보험처리안해줘도되나요?

    :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을 보면, 버스내에서 개문중 사고로 상기 사고는 버스의 공제조합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기사분들은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측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기사분과 잘 협의하여 처리를 하거나, 아니라면, 버스회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셔야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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