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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2.2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당 법인에 3월쯤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오신 직원이 계십니다

주말 제외하고 7일동안 다녀오셨습니다

분할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휴가 계획이 없으십니다

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 해당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안했는데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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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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