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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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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당 법인에 3월쯤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오신 직원이 계십니다

주말 제외하고 7일동안 다녀오셨습니다

분할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휴가 계획이 없으십니다

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 해당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안했는데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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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