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군대 관련한 질문입니다..
1.군 입대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입영하고 까먹었는데 최소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2.이를 고용노동부 혹은 관련기관에서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적발 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만 하고 입대를 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