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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들소214
신속한들소21424.04.11

군복무로 인한 비자진퇴사 실업급여 (사회복무요원)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신체 등위 4급을 받고 보충역으로 판정 받아 최근에 영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직이 아닌 퇴직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

찾아보기로는 자진 퇴사인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2. 만약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훈련소 수료 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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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연장신청을 하여 군제대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군복무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군복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군입대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군복무중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등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