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신체 등위 4급을 받고 보충역으로 판정 받아 최근에 영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직이 아닌 퇴직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
찾아보기로는 자진 퇴사인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2. 만약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훈련소 수료 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