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빌릴건데요, 5000만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 이 경우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억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짧은 기간에 돌려줄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유이자로 1%를 매달 아버님 통장에 33.333원씩 이체해드리면 되는거죠?
--- 이자를 주셔도 되고 무이자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차용증 상에서 원금 이자율 상환일자 적으셔서 그 대로 금융이체하시어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 세가지 중에 고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랑 저랑 한부씩 나눠가지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길래요.
---내용증명은 작성된 시점 확인용도로
나중에 따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두면 좋긴 합니다.
차용증은 2부 이상 만드셔서 각자 보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이자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는 낼 필요없나요
--- 원칙은 적은 이자여도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