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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청설모237
단단한청설모237
22.10.22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부모님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빌릴건데요, 5000만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2억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짧은 기간에 돌려줄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유이자로 1%를 매달 아버님 통장에 33.333원씩 이체해드리면 되는거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랑 저랑 한부씩 나눠가지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길래요.

그리고 적은 이자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는 낼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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