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고 있기 뭐 해서
하루 10시간 짜리 일당 아르바이트를 딱 하루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도 보험도 들지않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용직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일용직으로서의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