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고 있기 뭐 해서
하루 10시간 짜리 일당 아르바이트를 딱 하루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도 보험도 들지않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용직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일용직으로서의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및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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