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뉴스를 보면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고 나오고
한참뒤에 1심 선고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왜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과 선고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가 같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 > 법원의 형량이 되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경우 피고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의 습벽 등을 고려해 구형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