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에 대한 실현가능성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