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
네이버카페에서 하도 피해를주고 민폐를끼치고 너무싫은 회원이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을걸어서 장문으로 비꼬는 글하고 심한 패드립을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글을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1-1채팅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당신이뭔데 어디서 건방지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쳐 나대시나요? 쓸데없이 나대지마세요 진짜 정신병자네요 참 피곤한스타일이신듯 아이고 참 역겨워라 역겨워 혹시 관종이세요? 할일없이 여기저기 알짱거리면서 어그로끌지말고 꺼지세요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하고 비방과 패드립욕설을했는데요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에 대한 실현가능성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방과 욕설이 있기는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다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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