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쪽지 명예훼손이나 범죄에 성립될수있나요?
네이버카페에서 어떤 회원이 엄청 분란을일으키고 민폐를 끼치는 회원이있어서
제가 그회원에게 쪽지로 욕설과 패드립을했습니다
제가 그회원에게 쪽지로 욕설을한 내용입니다
(야이 돌하루방같은새끼야 정말 너무 어이가없어서 1-1쪽지로 말하는데 대체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건방지게 카페에서 왜쾌 설쳐대면서 쳐 나대냐? 소시오패스새끼가 정말 드럽게도 할짓없네 진짜 뭐하는 추태냐? 쓸데없이 나대지마라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진짜 정말 재수없고 역겨우니까 할일없이 여기저기 알짱거리면서 어그로끌지말고 써억꺼저라 이 관종새끼야)
하고 쪽지로 폭언을했는데
명예회손이나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일대일 쪽지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며, 기재된 내용상 발언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협박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쪽지이므로 명예훼손과 무관하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아보이네요.
그래도 위와 같은 행위를 자중하시는 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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