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피의자로첫공판갑니다 모르는게많습니다

내일사기죄로인정하고첫공판입니다

모르는게많아서요

개인변호사있구요

내일첫공판에는집에올수있다고합니다

그리구반성문,탄원서,사과문작성했고

장애인증명서보내고장애인운동선수증명서보냈고

또표창장받은것도고냈습니다

피해자돈은 형편도않되고어려워서 개인회생에 피해자도들어가있고 그내역서를제출했습니다

첫공판에는집에온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에 구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끝나고 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선고하는 건 아니므로 당일에는 구속 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만,

    기존에 여러차례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