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는 당해 근무처에서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1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 이외에서 발생한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