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합이 일장금액 이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는 근로소득외에는 1도 상관없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자면 부업으로 띈 배달알버라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