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급여라 함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한정이되는것이 맞는지요?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합이 일장금액 이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는 근로소득외에는 1도 상관없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자면 부업으로 띈 배달알버라던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건 근로소득 외 금액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총급여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부업의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 총급여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의 요건에 총 급여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는 당해 근무처에서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1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 이외에서 발생한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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