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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
22.12.06

연말정산 시 급여라 함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한정이되는것이 맞는지요?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합이 일장금액 이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는 근로소득외에는 1도 상관없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자면 부업으로 띈 배달알버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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