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공제가능하고,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