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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