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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3.07.06

아파트 임대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파트 임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추가로 진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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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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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거의 사라졌고,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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