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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합의 귀책은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장애 진단금 액수가 보험사측과 피보험사측 사이 협상이 안되어 결렬되고 있는 상태가 무려 2개월이 넘었는데, 양측의 합의 귀책은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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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측의 합의 귀책은 보통 협상 과정에서 협의 불성립의 원인과 각 당사자의 태도, 협상에 대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착사유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후유장해에 대한 이견이 있기에)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에 경우 보험사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보험금입니다.

    귀책 여부의 판단보다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셔야합니다.

    양측이 주장만 하다보면 보험금은 계속 지급될 수 없습니다.

    동반감정, 의료자문 등에 방법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의 합의 귀책은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합의가 안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는 알수 없고,

    결국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보험금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통상은 적정 장해율에 대한 내용이라면,

    양측이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서로 따르기로 하는 절차가 있으니,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측 합의 귀책 판단은 사고 경위, 법적 기준 및 증거를 종합해 양측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사가 제출하는 사고 조사 결과, 의료 기록,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또는 중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책임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귀책률이 결정되며, 협상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정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