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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구리
미뇽구리24.03.14

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한적한 곳에 토지를 구매 하려 부동산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싸게 나오더라구요.

1.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2. 추후 다시 판다거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 할때 문제가 되나요?

3.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 세금이나 등록 절차등이 많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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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물의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주에게 그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도 얻는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이라면 등기여부를 떠나 건축주등 소유자를 찾아 건물청구 및 원상복구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여 각각을 매매하였다면 또한 건물이 무등기이나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개설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철거시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 행정청의 신고나 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 복잡함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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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 미등기 건물인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추후 다시 판다거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 할때 문제가 되나요?

    ==> 이행강제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 세금이나 등록 절차등이 많이 복잡한가요?

    ==> 복잡하지 않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후 새건물을 건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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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내부나 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2. 미등기 건물의 판매나 유지 상태:

      • 미등기 건물은 법적으로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변경이나 매매 등의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판매나 유지 상태에 따른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새 건물 건설 시 세금 및 등록 절차:

      •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설하여 거주하는 경우, 새 건물의 세금과 등록 절차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건물 건설에 따른 세금과 등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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