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여부?
1.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2.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 및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여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