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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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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미등기 건물에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여부?

1.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2.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 및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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