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망일 10년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을 하거나 도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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