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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뿔소143
순박한코뿔소14324.04.06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상속 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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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절세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전에 미리 저율로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망일 10년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을 하거나 도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밀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사망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