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 임금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간근무
시급1만원
회사 야간근무시간 규정은
22~06으로 가정
새벽03시 출근해서 오후2시 퇴근
11시간 근무
식사,휴식시간 제외는 없습니다
1번
조출 3시간 = 4.5
일반근무 8시간 = 8
125000
2번
조출 3시간 = 4.5
OT 3시간 = 4.5
일반근무 5시간 = 5
14000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3시 출근하여 14시 퇴근하는 경우
총 체류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없어 전부 근무시간입니다.
이 경우 3시부터 6시까지 야간 가산
3시부터 11시까지 소정근무 후 11시부터 14시까지 연장근로
따라서
8시간 * 1배
3시간 * 1.5배 (연장근로)
3시간 * 0.5배 (야간근로)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 3시간*1.5+8시간+야간 3시간*0.5)*10,000원= 140,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간시간)=10,000×(11+3×0.5+3×0.5)=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