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다고 했다가 다시 다니다가 다시 퇴사(이때 퇴직금 지연발생이 가능한지?)
제가 퇴사날로부터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하도 붙잡고 월급인상도 해주겠다며
좋게 말하길래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달라지는게 없고
계속 급여도 1~3일 밀리고
여러 문제로
결국 다시 (다시 일한다고 하고나서
3주정도? 일함)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말하고 그 날로부터
한달 정도 인수인계 및 업무하고 퇴사했어요.
(당일퇴사나 이런거 안했습니다.
한 달전 미리 말씀 드리고 한 달 모두 채우고
인수인계하고 퇴사했어요.)
이렇게 총 1년 5개월 15일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달 월급도 일주일이나 밀리고
퇴직금은 들어오지도 않아서 미지급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카톡도 무시하고
고지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퇴직금도 2주내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한달 뒤 월급날로 합의 봤는데
그 합의된 날짜로부터 2주 지나도 안 들어옴)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 놓고 기다리니
노동청 직원이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직원한테 회사 사장이
제가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다니다가
또 다시 그만둔다고 했으며, 월급인상도 있었기에
세무서에서 정리?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 입금을 안해주는거라고
빠르면 이번주안으로 준다는데
사장이 제 잘못인 늬앙스로
말했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ㅠ
사장이 앞 뒤 내용 다 자르고
제가 그만둔다 했다가
다시 다녔다가 이랬다저랬다 해서
정산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던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ㅠ
그만두기 한 달전 말을 확실히 전했고
사장님이 오히려 저 붙잡으시고 다시 다니는거
허락도 흔쾌히 하셨습니다.
전 그런데도 회사의 업무 분배나
월급지연 등 굉장히 여러가지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건강악화의 사유로
퇴사했는데 그것도 당일 퇴사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잘하고
한달전에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사유도 기억못하실까봐 나중엔 한번 더
톡으로도 보냈구요..
저게 예의에 어긋나고
욕먹을 만한 행동인것 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저런 이유로
퇴직금이 밀려질 수 있나요??
밀린다 하더라도 원래 따로
미리 설명이나 공지 안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