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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무당벌레225
집요한무당벌레22523.12.30

근무중인데 재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을하다 도중 일이생겨 같이 다니는

직원들이 다같이 관두는 상황이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가던길에 사장님께서 다시 계속 다녀달란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출근일수를 뺀적없이 계속 출근했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 사장님께서 나간시점 담달 1일부터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내민상황이구요 다시 부를때는 페이를 더 올려주겠다 해놓고 복지도 챙겨준다고 불러놓으시고 무작정 재계약서를 내밀고 사장님 유리한쪽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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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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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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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내민 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졌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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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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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자체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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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이라면, 굳이 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곧바로 다시 출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간시점' 이라는 말 자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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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보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저하되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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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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