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가던길에 사장님께서 다시 계속 다녀달란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출근일수를 뺀적없이 계속 출근했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 사장님께서 나간시점 담달 1일부터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내민상황이구요 다시 부를때는 페이를 더 올려주겠다 해놓고 복지도 챙겨준다고 불러놓으시고 무작정 재계약서를 내밀고 사장님 유리한쪽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