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14

전세 사는데요 이럴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아파트가 18년차 4년 전세 살고요

곧 만기라 이사를 가요

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1. 씽크대 수전교체

물틀면 물조절이 안됨~ 수리요함

2.안방 샤워기 통으로 교체

다이얼 돌아가지 않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씽크대 수전교체

    물틀면 물조절이 안됨~ 수리요함

    ==> 내구 연한이 초과로 고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안방 샤워기 통으로 교체

    다이얼 돌아가지 않아요

    ==>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원상복구로써 입주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만기전 해당 하자등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소모품에 대한 특약이없는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교체의무를 집니다

    임대할때 이상없는 현상태로 전세계약했기때문에 임대인은 통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건에 대한 책임은 없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씽크대 수전 교체나 안방 샤워기 통 교체와 같은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자체 수리를 하여 사용하지만

    임대차 만료 후 집을 반환하는 상황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건 서로 계약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장기수선을 요하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수전과 샤워기는 소모품이라기보다 장기수선에 가깝긴 한대,

    4년정도 사신기간으로 보아 결국 그 내구력을 고려하면

    50:50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좋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