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18년차 4년 전세 살고요
곧 만기라 이사를 가요
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1. 씽크대 수전교체
물틀면 물조절이 안됨~ 수리요함
2.안방 샤워기 통으로 교체
다이얼 돌아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내구 연한이 초과로 고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원상복구로써 입주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만기전 해당 하자등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소모품에 대한 특약이없는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교체의무를 집니다
임대할때 이상없는 현상태로 전세계약했기때문에 임대인은 통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건에 대한 책임은 없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씽크대 수전 교체나 안방 샤워기 통 교체와 같은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자체 수리를 하여 사용하지만
임대차 만료 후 집을 반환하는 상황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건 서로 계약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장기수선을 요하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수전과 샤워기는 소모품이라기보다 장기수선에 가깝긴 한대,
4년정도 사신기간으로 보아 결국 그 내구력을 고려하면
50:50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좋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