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조정상태에서 동탄2 신도시 17.6.20 잔급납부, 25년 3월까지 전세.
B: 지방 비조정지역 18.8.24 잔금납부, 22년 9월 15일 까지 전세줬고 전세만기날에 맞춰 매도했습니다. 차액은 4천만원 정도이고 일반과세로 양도세 신고 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지방 비규제지역 25년 10월 입주하는 신규아파트 22.12월 분양 받았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지방 비규제지역 7월말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매수뒤 전세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A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