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급여명세서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2018년 3월에입사하여
2021년3월31일부로 퇴사를하였고
식대는 8000원/일 당 지급을하고 연차를 쓸때마다 8000원씩 차감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연차는 2021년 3월말에 6개써서 일찍퇴사+개인연차4개를 썼었습니다
고정급여에는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추가수당은 그냥 출장비명목으로 영수증처리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식으로 받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깐 이것들은 고정비가맞는데 명세서에 포함안시키고 그동안 영수증처리를 했으니 고정비항목에 포함이안된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또 건강보험정산을 포함한 이 명세서가 맞게나온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급여에는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추가수당은 그냥 출장비명목으로 영수증처리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식으로 받았었습니다.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의무를 규정한 내규 또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 건강보험정산을 포함한 이 명세서가 맞게나온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위 수당이 소득으로 잡혀서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정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고정적으로(다른 조건없이)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을
받아 왔다면 역시 조건없이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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