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도요39
목마른도요3921.04.09

퇴직후 급여명세서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2018년 3월에입사하여

2021년3월31일부로 퇴사를하였고

식대는 8000원/일 당 지급을하고 연차를 쓸때마다 8000원씩 차감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연차는 2021년 3월말에 6개써서 일찍퇴사+개인연차4개를 썼었습니다

고정급여에는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추가수당은 그냥 출장비명목으로 영수증처리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식으로 받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깐 이것들은 고정비가맞는데 명세서에 포함안시키고 그동안 영수증처리를 했으니 고정비항목에 포함이안된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또 건강보험정산을 포함한 이 명세서가 맞게나온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급여에는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추가수당은 그냥 출장비명목으로 영수증처리하여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식으로 받았었습니다.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의무를 규정한 내규 또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 건강보험정산을 포함한 이 명세서가 맞게나온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위 수당이 소득으로 잡혀서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정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으로(다른 조건없이)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을

    받아 왔다면 역시 조건없이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