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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왈라비160
독특한왈라비16021.12.02

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2020년8월5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31일 퇴사하려합니다. 2021년 8월5일 ,1년되는 시점에 년차수당을 정산하여 받았고 나머지 근무개월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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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8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5일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15에서 빼면

    퇴사시 정산할 잔여연차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1년 8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8월 5일 이후 몇개월을

    추가근무 하였더라도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정산 받은 때에는 나머지 근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1.8.5~2022.8.4(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2.8.4 이전인 20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 사용기간이 끝나므로 2021년 8월 5일 이후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1년 8월 5일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연차휴가는 2021년 8월 5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2021년 8월 15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15일중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지만,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5일이 되기 전 퇴사하게 되면 당해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정산할 연차휴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8월5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31일 퇴사하려합니다. 2021년 8월5일 ,1년되는 시점에 년차수당을 정산하여 받았고 나머지 근무개월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1일평균임금 산정식에는 해당 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근무개월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 시점에서 잔여 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연차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