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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nft프로젝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피고소인을 그 회사 대표로 하여야할지, 아니면 그회사명으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용증명도보내려고하는데 거기서도 대상을 대표로해야할지 회사로해야할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자는 대표이므로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양자를 모두 명시해서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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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주체는 개인이므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