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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Nft프로젝트를 사기의 죄를 들어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nft프로젝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피고소인을 그 회사 대표로 하여야할지, 아니면 그회사명으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용증명도보내려고하는데 거기서도 대상을 대표로해야할지 회사로해야할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자는 대표이므로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양자를 모두 명시해서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주체는 개인이므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