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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치타70
내추럴한치타7023.01.29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본인이 물건을 빼돌려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중이다 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났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글 남겨 봅니다

일하는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일거리는 밀어주시고

독립하려고 하고있던 중에 이런 소문으로 진행이 취소된상태이고 궁금한 부분은

명예훼손 해당여부와 신고를 하기 위해 증거나 필요한부분들이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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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물건을 빼돌려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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