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물건을 빼돌려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